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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받는 길 열린다

<앵커>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와 일부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최대 446만 명인 경력단절 주부가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3년 전 퇴직해 전업주부가 된 권 모 씨.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만 내면, 매달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권 모 씨/전업주부 : 경력 단절되어 노후 대비도 못 하겠다 싶었는데, 전업주부도 다시 연금받는 길이 열린다니 참 다행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3년간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보험료를 냈던 사람은 7년 치를 추후 납부하면 다달이 2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다면, 추가 납부가 가능한데, 한번에 다 내도 되고 60개월로 나눠내도 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늘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업주부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가족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거쳐 오는 12월쯤부터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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