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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증거 없는 이창명 음주, 처벌할 수 있나?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출두한 개그맨 이창명 씨에 대해서 경찰이 어제(28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이 씨 일행이 식사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주문했고, CCTV에 나타난 차량 주행 장면과 이 씨가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을 보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셈인데, 이 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혜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한 식당에 이창명 씨가 들어갑니다.

일행 6명이 모인 자리에는 500cc 생맥주 넉 잔을 시작으로, 2잔이 또 들어갑니다.

곧이어 41도짜리 고급 소주 2병이 추가되더니 또, 소주 4병이 들어가고 생맥주 석 잔을 마지막으로 술자리는 끝났습니다.

일행 6명은 4시간 동안 소주 6병에 생맥주 9잔을 주문했습니다.

사람 수 대로 나눠보니 이창명 씨는 41도짜리 소주 한 병에 생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음주측정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0.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정치가 음주운전의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운전했을 때 0.05% 이상이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실제로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스무 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타난 이 씨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뒤처리하지 않은 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사라지고, 음주운전 판단을 위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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