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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리에 각자 4만 원" 관광객 등치는 택시·콜밴 단속

외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은 서울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늦은 밤까지 쇼핑을 한 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황당해졌습니다.

요금이 1인당 4만원씩 나온 겁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었으니 화물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 일행도 남산 N타워를 구경한 뒤 명동으로 나오는데 택시 요금을 1인당 2만원씩이나 내야했습니다.

여성 관광객 C씨는 서울 여행을 마친 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려고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는 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이라 여유있다고 생각했는데 택시 운전자가 천천히 달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진 것입니다.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운전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해왔고, C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같은 택시·콜밴 불법운행을 다음 달 5일까지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한 달간은 휴일과 새벽 시간에도 공항과 호텔, 동대문 등 주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수시 단속을 해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습니다.

호텔∼공항 이동시 미터기를 조작하고 통행료를 왕복으로 받거나 인천·경기 택시가 낮 시간에 할증 요금을 받는 경우, 카드결제를 한 뒤 기기 오작동이라며 이중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허위 영수증 제공 등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조에 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어 가능자를 포함시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택시 부당요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취소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이 4천∼5천원이라도 현지 물가로 환산하면 꽤 큰 가치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즉시 환불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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