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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불리한 조건 땐 합병 포기"…탈출구 마련

<앵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시도와 관련해서 섣부른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정부가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합병을 포기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인수합병 여부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독과점을 막기 위해 유료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기로 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에, IPTV 2위인 SK와 케이블 TV 1위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법 개정 이전에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영경/희망연대노동조합 :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합병에 합의하면서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탈출구'를 계약서에 포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 등을 계약해제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근창/변호사 : 합병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 계약에서는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고, 이어받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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