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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13 총선 선거구 미획정, 위헌은 아니다"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미획정, 위헌은 아니다"
4·13 총선 전 2달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 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30살 송 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고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작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31일로 정했습니다.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월 1일 효력을 잃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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