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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박태환-대한체육회 '윈윈' 가능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올림픽 출전 길 열릴 수도

[취재파일] 박태환-대한체육회 '윈윈' 가능하다
제88회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경쟁력을 증명한 수영 스타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핑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 대한체육회 규정과 반드시 리우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박태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체육회와 박태환 모두가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실무 행정을 총 지휘하고 있는 조영호 사무총장은 어제(27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D-100일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조영호 총장의 발언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다.
2.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봐서 대처하겠다.
3. 약물복용은 반사회적인 일이다.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계를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수를 위해 좋은 일이다.

먼저 1번과 3번 언급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박태환이 비록 세계신기록을 세운다 하더라도 현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핑 선수에게 사실상 ‘이중 처벌’을 하도록 한 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2014년 7월 제정 당시 정치권의 요구를 대한체육회가 수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 규정의 첫 번째 해당 선수가 바로 박태환입니다. 설사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규정을 마련했다 해도 대한체육회 자신들이 제정한 규정을 박태환 1인을 위해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조영호 사무총장 발언의 열쇠는 2번에 있습니다. 조영호 총장이 말한 ‘어떤 문제’는 박태환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제 스포츠계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에서 양태영의 금메달을 앗아간 오심 파문,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건 등이 있었을 때 이를 처리한 기관이 바로 CAS입니다. CAS가 박태환의 족쇄가 되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대한체육회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CAS의 권위를 무시한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스포츠 분쟁 사건이 생길 경우 어떻게 CAS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대한체육회와 박태환 모두가 ‘윈윈’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스스로 규정을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CAS가 이 규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면서 대한체육회도 박태환 1명을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CAS는 이미 지난 2011년 도핑 징계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제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른바 ‘오사카 룰’이 ‘이중 처벌’이라며 무효로 판결했고, 이를 둘러싼 영국과 미국 선수에 대한 판결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4월22일 ‘박태환 CAS 제소하면 리우 간다’ 취재파일 참조) 쉽게 말해 박태환이 CAS에 제소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승소한다는 것입니다.

박태환은 27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26을 기록해 이번 시즌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박태환은 오늘(28일) 저녁 자유형 100m 경기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낼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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