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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갑질 논란' 악용한 운전사…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

<앵커> 

최근 들어 대기업 회장들의 이른바 '갑질 횡포'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운전기사가 공갈 미수 혐의로 도리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42살 송 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까지 7개월 동안 주류업체 무학에서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말 무학 측에 전화를 걸어 최 회장이 자신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고, 애완견을 데려오게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켰고, 반말에 고압적인 언행도 일삼았단 겁니다.

송 씨는 회장 갑질 사태를 빚은 몽고식품 사건을 들먹이며,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돈만 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비밀로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학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당시 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갈 미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호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송 씨가 최 회장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 업무 외적인 지시나 반말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다만 최 회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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