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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지만…남겨진 문제

<앵커>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35살 홍수진 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장기 휴가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진/직장인 : 그 업무를 누가 대신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감도 있지만 주변 동료들한테 그걸 넘겨야 된다는 게 매우 죄송했었죠.]

홍 씨 같은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을 감안해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고령 또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이 힘든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대기업에 월 최대 10만 원 주던 정부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에 10만 원 늘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나영돈/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대기업에는 인사부서에 체계가 잡혀 있어서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따로 인사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직장 내 분위기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인사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일자리도 선진국형으로 갈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또 육아로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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