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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니라 '생활임금'…서울시 확대 도입

<앵커>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임금을 뜻하는 '생활 임금'을 오는 7월부터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의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1천3백여 명에게 생활 임금을 적용한 데 이어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280여 개에서 일하는 근로자 1천480명이 올 7월부터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말합니다.

시는 올해 생활 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인 최저임금보다 20% 가까이 높은 7천14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노동자의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생활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 용역근로자에게도 생활 임금이 보장됩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운영해 단순 상담에서 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4년 전부터 추진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 7천3백 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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