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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2∼13일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오는 5월 2∼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여행사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도 입국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잡아낼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5월1일까지 공항 등지에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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