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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사건 통해 드러난 고액 수임료·성공보수금 관행 논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A(46·여) 변호사가 보석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 대표 측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부장판사 출신인 A 변호사에 대한 진정 및 진상조사를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A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 측은 "A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송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준 금액인데 보석에 실패하고도 A 변호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정 대표 측의 주장이다.

반면 A 변호사는 돈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한다.

A 변호사는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었으며, 수임료 20억원도 대부분 정 대표를 변론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이 성공보수금이 아니었다며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 및 폭행 등 민형사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임료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변호사 업계의 병폐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기업인이 변호인에게 수십억원을 건넨다는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전관예우'가 이 사건에도 적용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 검찰은 1심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로 구형량을 낮췄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만 항소하는 사건에서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고도 구형량을 낮춘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원에서 작년 7월 무효라고 판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사라지지 않고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방식으로 이어져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A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20억원이 성공보수금이라는 정 대표의 주장은 부인했지만, 정 대표가 변호인단에게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변호사는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A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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