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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득표율이 모자라서…두 번 우는 낙선인

도내 후보 25명 중 5명 선거 비용 한 푼도 못 받아

제20대 총선이 끝나고 선거 비용 보전청구가 이뤄지면서 득표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낙선인은 또 한 번 분루를 삼키고 있다.

25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도내 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 25명 중 당선인 8명과 낙선인 10명 등 모두 18명만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나머지 낙선인 7명 중 5명은 단 한 푼도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나마 2명은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선거 비용의 보존 등)는 후보 자부담으로 선거를 치른 뒤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수의 10∼15% 미만일 때 선거 비용의 50%를,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한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원주 을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국민의당 이석규 후보는 10.65%의 득표율로 간신히 선거 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공룡 선거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해용 후보는 득표율이 0.39% 모자라 선거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5번째 숙명의 라이벌 대결로 관심을 끈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인과 더민주당 조일현 후보 사이에서 선전을 펼쳤지만 14.61%의 득표율로 아쉽게 15%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20대 총선의 도내 선거구 선거 비용 제한액은 공룡선거구인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2억3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역시 공룡선거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2억1천500만 원, 춘천 2억1천400만 원 등이다.

원주 을 선거구는 1억6천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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