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제(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64살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