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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탈선열차, 시속 50㎞ 제한 구간서 127㎞로 '과속'

여수 탈선열차, 시속 50㎞ 제한 구간서 127㎞로 '과속'
전남 여수 열차 탈선 사고는 관제 지시 위반과 과속때문에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기관차가 전복되고 객차 4량이 탈선해 이 중 2량은 전도됐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와 현장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사고 열차 기관사는 선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한 관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과속을 하다가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순천-율촌역 구간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하행선 열차는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꿔 운행한 뒤 율촌역에서 다시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용산역을 출발, 여수엑스포역을 향해 하행선을 달리던 이 열차는 순천역에서 선로가 변경될 당시에는 관제 지시에 따라 시속 50km 정도로 감속 운행했다.

그러나 율촌역으로 진입하면서 곡선 구간인 선로가 바뀌는 지점(상행→하행선)에서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속 127㎞로 운행하다가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율촌역을 200m 앞두고 철로의 신호 기둥과 2차로 충돌했다.

경찰은 기관차 전복으로 부상한 부기관사와 관제사 등을 상대로 한 조사와, 사고 열차 꼬리 부분은 상행선과 하행선 분기점 뒤편에 있는 반면 기관차 등 앞부분은 분기점을 지나 탈선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하고 블랙박스와 무전기록을 분석해 실제 관제 지시가 제대로 내려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순천역까지는 규정대로 운행하다가 종착역을 얼마 안남기고 규정을 어기고 사고가 난 점으로 볼 때 도착 예상 시각이 지연되자 과속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사고 열차는 애초 3시 23분께 순천역을 출발, 여천역에 3시 41분께 도착한 뒤 종착역인 여수엑스포역에 3시 52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감속과 선로변경 등으로 6분 늦은 오전 3시 29분께 순천역을 출발했고 다음 역까지 도착 예상 시각은 더 지연됐다.

한편 이날 사고로 승객 22명 등 탑승자 27명 중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총 9량 중 객차 7량에 514석을 갖추고 있어 승객이 많고 다른 열차 운행까지 복잡한 낮 시간대였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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