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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집행유예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은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42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대선 전후로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인터넷에 10차례 올리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특정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글을 올린 횟수가 많지 않아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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