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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위조' 총선 예비후보 징역 3년 구형

대전지검 공안부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범죄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서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징역 1년6월, 공문서 위조 등 부분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고 매우 지능적이었다"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제1야당의 선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는 수행비서 28살 A씨에게 발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지난 1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전 중구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과 추징금 250만 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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