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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본 금뱃지 탈락기준…공천비리·금품살포·흑색비방 엄벌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검찰과 경찰이 당선인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선무효 사례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의 경우 최종 10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했다.

당선인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공천비리, 금품살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비방을 특히 엄중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확인된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19대 총선 직전에 옛 새누리당 부산시당 당직자에게 지역구 공천을 청탁하며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009년 10월에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이 확정됐다.

공천헌금을 준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도 2008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18대 총선에 당선됐다가 지역 유권자에게 111만원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통합민주당 의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됐다.

상대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도 있다.

무소속 이무영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TV토론회에서 했다가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전에 지역 주민들을 모아 출마를 선언한 당선인의 경우 당선무효 문턱까지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기도 했다.

유선호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개최한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20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자 중 당선인은 104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기소했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98명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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