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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측의 지시를 거부한 교수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학교 복무규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전을 보내 출퇴근 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A 교수는 2014년 1학기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측이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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