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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무더기 징계

여수 유흥주점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무더기 징계
▲ 작년 12월 23일,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50여 명이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 학동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A 경위를 파면하는 등 성매매 및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한 12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수대 소속 B 경위는 향응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해임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직속상관이었던 C 경감과 D 경위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업주와 사적인 친분으로 접촉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관할지구대장 E 경감 등 5명도 감봉 2개월 처분했으며 사건 전에만 접촉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3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 경찰이 불법행위 관리 대상업소 업주들과 접촉할 때는 소속 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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