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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요'…40대女,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지금 만나요'…40대女,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오는 남성과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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