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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실관리 업체 20여 곳에 과태료 1억2천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문자발송 업체와 증권정보 사업자 등 전국 26개 업체에 모두 1억 2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1일)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신고나 경찰 수사로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곳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조처가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1천50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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