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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 30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벌점 처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심야교습 특별단속에 강남 지역 30개 학원이 적발돼 벌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과 교습소 487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 30곳이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원들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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