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심야교습 특별단속에 강남 지역 30개 학원이 적발돼 벌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과 교습소 487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 30곳이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학원들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