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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확정…소송 벌어질 듯

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확정…소송 벌어질 듯
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며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확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박 기장에 대한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노조 측에 발송했습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한 뒤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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