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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 이스타항공·에어부산도 수하물파손 보상키로

공정위 직권조사 이후 불공정약관 시정

'배짱영업' 이스타항공·에어부산도 수하물파손 보상키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이용객도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탁 수화물 관련 약관을 고치는 동안 계속해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그동안 운송 약관에 수하물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네임 태그가 파손되거나 액세서리가 분실돼도 배상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약관이 시정돼 여행객들은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을 제외하고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법과 항공 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하에 일어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기 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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