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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죽은 父 요금 내라"…현대판 '백골징포' 논란

<앵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가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요금을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도 해 주지 않고, 자녀를 통해 단말깃값과 기본요금까지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4달이 넘은 지금까지 작고한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김 모 씨/고인의 아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허전하고 굉장히 쓸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통신요금을 아버지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작고하자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공짜폰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항의했지만, SK텔링크는 해당 알뜰폰의 발신만 정지한 채 매달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기본요금을 청구했습니다.

[김 모 씨 : 기본요금을 돌아가신 분한테 계속 부과하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저희가 참 역할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법률 전문가들은 고인이 남긴 할부금이 있다면 상속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 앞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연석/변호사 :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거부한 채 요금을 이체해 간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값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링크는 이런 경우 통상 군에 입대한 것으로 처리해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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