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3년 여 동안의 심리를 거쳐 오늘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