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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남의 집 '감옥' 만든 건설사…보도 후 '점입가경'

▷ 한수진/사회자:
 
한 건설사가 자신들과 땅 분쟁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부의 집 문과 창을 시멘트 담벼락으로 막아버려서 감옥 아닌 감옥을 만들어 버렸다는 뉴스 지난 주말 SBS 8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이 문제 취재한 SBS 보도국 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함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보도 이후에 담벼락 감옥이라고 많이 알려졌던데요. 남의 집을 담벼락으로 완전히 막은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습니다. 집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요. 집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벽면을 담벼락으로 거의 밀착시키다시피 설치를 해버렸어요. 시멘트 담벼락을. 그러다 보니까 문이 바깥으로 열어야 하는데 담벼락에 턱 막혀서 문이 완전히 버렸고요. 베란다로 내놓은 창문 꽤 큰 창문인데 이 창문이 절반 이상이 벽돌로 막혀 버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벽돌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 옆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창고 같은 경우는 집보다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냥 담벼락에 완전히 막혀서 지금 출입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은 토지 분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담벼락을 설치한 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 회장입니다. 중소건설사 회장인데요. 사실 담벼락에 막힌 집은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부부는 30년 전에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부부만 이사온 이 동네가 서울이라고 보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나대지, 야산도 있고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본인들이 산 땅이 37평 정도 돼요. 여기다 집을 지으면서 약간 침범을 한 거예요. 자기들 땅 살짝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서 살짝 침범한 땅이 이 건설사를 운영하던 유 회장의 땅이었던 거죠.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1999년도에 이것도 꽤 오래 전 일인데 유 회장이 이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당신들 집의 이만큼이 우리 땅으로 넘어왔으니 철거를 해라. 이게 사실 부부 입장에서는 집을 헐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일부라지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 회장이 소송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 침범을 당했으니까. 결국 소송에서 집을 헐어줘라 라고 판결이 나고 지난 10여 년간 사용해왔던 무단 점용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3,800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집도 헐고 3,800만원도 내라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사실은 그때부터도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3,8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집을 헐죠. 딱 자기네 땅에 맞게끔 집을 개조를 합니다. 집과 유회장의 땅이 완전히 인접을 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2015년도에 또 다시 소송 전쟁이 번집니다. 왜냐하면 유 회장이 건설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이 그 지역 자기 땅에 117가구 정도의 큰 빌라 단지를 짓게 되면서 그 빌라 단지를 지으면 당연히 도로도 하나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도로를 이씨 부부의 집 앞으로 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부부가 그쪽에다 자꾸 화단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니까 또 소송을 겁니다.

왜 자꾸 남의 땅 침범하냐고. 여기서 또 지죠. 어차피 남의 땅인 건 명백하니까. 그러면서 이 도로를 그렇게 소송에서 잠깐 내놨던 화단이라거나 철제 계단 이런 시설물들을 또 다시 법원에서 지면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그쪽으로 도로를 내고 아예 이참에 막아버려야겠다 하고 집 앞에 착 붙여서 담벼락을 설치를 해버린 거죠. 봉쇄를 한 거죠, 한 마디로.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일각에서는 혹시 장애인 부부가 알박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건설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요?
 
▶ SBS 김종원 기자:
 
맞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 한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는 혹시 장애인 부부가 알박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알박기라는 건 통상 개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땅을 한 가운데에 사서 버티는 거죠. 값을 올릴 수 있는 데만큼.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14년도부터 빌라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분들이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 건설사가 개발을 하는 범위에 포함도 안 돼요.

인접을 해있을 뿐이지 빌라촌이 들어서는 그쪽에 개발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알박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한 마디로 인접한 도로에 빌라가 들어서면서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더 맞고요. 유 회장은 계속해서 유 회장 측 건설사 측은 계속해서 내가 재산권을 행사를 한 건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내 땅에 도로를 내든 뭘 내든 내 땅에 담벼락을 세운 건데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당연히 자기 땅 자기가 찾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저쪽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너무 과도했다. 이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판결문을 계속 근거로 들고 있는데 문제는 판결문에 그 땅을 돌려줘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아예 통행을 못 하도록 담벼락을 쌓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건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판결문을. 본인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한 게 아닌가. 이런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 되면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 SBS 김종원 기자:
 
보면 이 집이 아직도 연탄을 떼는데 보통 연통이 집밖으로 삐죽 나오잖아요. 거기가지 담을 만들어놔서 연통도 원래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지금 연통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생활권까지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감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건설사 측과 마찰도 있더라고요. 8시 뉴스에도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던데. 건설사 유회장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 저희가 양쪽의 이야기를 취재를 할 때부터 다 들어보기 때문에 먼저 장애인 부부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건설사 측에서도 먼저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자기네 이야기도 들어달라. 저희가 찾아간 거였는데 이 자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방송사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갔는데 카메라를 보고 흥분을 해서 고성과 폭설, 욕설이 오가고 이랬었는데 이래서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 한수진/사회자:
 
폭언 정도가 아니고 상당하던데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은 말하자면 더 있는데 저희가 한 마디로 거의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게 흔치 않은데 뒤늦게 메일로 자신들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이겁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99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땅을 자꾸 침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자기네 땅이라고 판단을 해준 그 땅에 자기네들이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담벼락을 설치한 근거로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부가 인접해 있는 유 회장의 땅으로 통행을 할 권리가 없다. 통행을 할 권리가 없으면 문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통행 못하는데 거기에 문이 있어서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막았다. 이게 취지인데 이건 사실 문만 막은 게 아니라 창문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고도 막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보도가 나간 후에 건설사 측에 인터넷에 거짓 정보도 많이 흘리고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거짓 정보요?
 
▶ SBS 김종원 기자:
 
99년도 소송에서 손해배상 3,800만 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800만 원을 당시 이 집을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갚았는데 이제 와서 보도가 나가기 전만 해도 저희한테 건설사 측이 그때 3,800만 원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비난이 이니까 갑자기 우리 3,800만 원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설사 측 관계자가 아니 뭐 장애인이 자랑이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막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들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계속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떡해요. 이 부부들 딱하게 됐는데요.
 
▶ SBS 김종원 기자: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송을 가면 충분히 담장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일조권만 침해해도 손해배상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막아버린 거니까 담장 철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문제가 부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남편은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물리적 시간도 없고 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어쨌든 지나친 자기 권리 주장으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 한수진/사회자:
 
이 부부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부부가 이길 확률이 높다. 담장이 철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진단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소송으로 갈 때는 가더라도 벽 좀 철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 SBS 김종원 기자:
 
벽이 사실 필요한 벽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필요 없는 벽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 문 앞 '거대 담벼락'…남의 집 감옥 만든 건설사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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