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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사에 자녀도 '고용 세습'…시정명령

<앵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 아들을 취업시키는, 이른바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놓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대판 음서제가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가 체결한 한 대기업의 단체협약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2천7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이 505곳이나 됐고 정년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4백 곳이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장기근속자 자녀나 노조 추천자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사업장도 상당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청년 취업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청년고용이 아주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시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그래서 청년에게 공정한 일자리를 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채용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단체 협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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