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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도용' JTBC 기소…"실무자만 처벌"

<앵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실무자들만 재판에 넘겨지고, 손석희 JTBC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JTBC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입수해 방송에 사용한 겁니다.

검찰은 JTBC의 이 방송이 지상파 3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JTBC 법인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정보를 입수해 방송한 JTBC 기자 이 모 씨와 선거방송팀장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철근/변호사 :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방송 3사의 영업비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취득, 사용, 누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피디와 기자가 신속한 보도를 하겠다는 욕심에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했다는 겁니다.

방송하는 과정에서 보도 책임자들의 제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JTBC에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고 검찰은 대답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24억 원을 들여 생산해낸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JTBC 보도 책임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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