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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거부된 731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 日법원에 제소

일본 입국 비자를 받으려다 거절당한 일본군 731부대 중국인 희생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인 희생자 유족 3명과 일본인 지원자들은 24일 일본 정부에 총 660만 엔(6천 825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중국인 원고들은 작년 11월 도쿄에서 과거사 직시와 집단 자위권 법 반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입국을 못했습니다.

원고 측은 중국인 원고 3명 중 2명의 경우 과거에 입국 비자를 받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면서 비자 발급 거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932년 만주 하얼빈 근교에 세워진 731부대는 정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포로로 잡힌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각종 세균실험과 독가스 실험 등을 자행한 일제 전쟁범죄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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