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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옥새' 투쟁

<앵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옥새' 투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옥새는 왕의 도장을 뜻하는데, 즉 대표 직인을 찍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김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김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새천년민주당에선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비례후보 공천으로 맞섰습니다.

추 위원장 측은 조순형 대표의 직인을 몰래 빼내 후보자 추천 서류에 찍었습니다.

조 대표는 직인을 변경하는 맞수를 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옥새 파동에서 선관위는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직인은 후보자 추천 서류에 당 도장과 함께 이렇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추천서에 찍힌 직인을 기존에 등록된 것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9조 2항에는 공천받은 후보자가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 도장이나 대표 도장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끝내 직인을 찍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 5명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시한도 어제(24일) 자정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무공천 지역에 내일까지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서지 않을 경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한 비박계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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