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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유통물량 10만주 미만이면 거래 못한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경고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상급등세로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코데즈컴바인은 별다른 호재 없이 지난 3일부터 8거래일간 551% 급등한 바 있습니다.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상장 주식의 0.6%인 25만 주에 불과한 탓에 적은 수량의 매수 주문에도 가격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거래소는 먼저 대규모 감자 등에 따른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유통주식 물량이 각각 1%, 10만주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5%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30만주를 넘으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됩니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비율 2% 미만에 해당되지만 작년 말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할 경우 첫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 지속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에서 최초 적출, 지정 등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종전 3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순차적인 고가 매수 반복 행위, 허수, 예상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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