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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렌즈' 끼고 도박하던 고교장 벌금형

특정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끼고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도박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장 오모(62)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함께 도박을 벌인 박모(52)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25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한 뒤 1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며 "또 특수렌즈와 특수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벌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광명시에서 카드 뒷면을 보고도 문양과 숫자를 알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한 채 박씨 등과 도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이들과 1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차례에 걸쳐 도박을 해오다 박씨가 특수렌즈를 끼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범행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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