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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니…실버타운 황당 횡포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니…실버타운 황당 횡포
<앵커>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장년층이 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죠. 하지만 상당수 실버타운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임대형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 입주자 : 어떤 때는 5개월, 4개월, 1년씩(기다려요.) 인기 있나 봐요, 여기가.]

그런데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큰 병으로 퇴소한 뒤 숨진 한 할머니의 유족에게, 보증금 반환도 안 해주고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관리비와 시설이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실버타운 중도 계약해지 유족 : 사망 시점이 아니라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 돈을 우리한테 다 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뭐 싫어서 나간 것도 아닌데.]

실제 소비자원이 전국의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은 약관에 위약금 면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이나 중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나 식대 등 소비자가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을 올릴 때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경우가 40%에 달했습니다.

[장은경/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팀장 : 위약금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포함해 거래 조건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실버타운 업체별로 위약금 등 각종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 서울 모 실버타운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방송은 2016년 3월 16일 「사망해도 위약금 내라니…실버타운 황당 횡포(<8시 뉴스>)」, 2016년 3월 17일 「"사망해도 위약금 물어라"…실버타운 갑질 횡포(<나이트라인>)」는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의 한 임대형 실버타운이 계약기간 도중 퇴소 후 숨진 할머니의 유족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관리비와 시설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실버타운은 보증금은 계약상 명도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2개월 만에 반환했으며, 관리비와 시설이용료는 명도일 전까지만 청구하였고 그 후부터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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