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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유전자 검사로 잡는다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전자 검사로 잡는다
▲ 동해에서 잡힌 밍크고래 (사진=포항해경)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밍크고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식별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 포획은 금지됐습니다.

다만 다른 어종을 잡다가 우연히 혼획하거나 죽어서 발견되면 해양경비안전서 신고 후 유통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연간 100여 마리 정도로 수산과학원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획이나 유통이 의심되는 고래는 수산과학원이 보유한 밍크고래 900여 마리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에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래 유전자 분석과 동시에 불법 포획 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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