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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준 개인정보…"포털 배상책임 없다"

<앵커>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면 이 업체는 회원에게 배상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포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하는 김연아 선수를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포옹하려 하자, 김 선수가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이버 회원 차 모 씨가 카페에 올린 사진입니다.

유 장관이 차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영장 없이 네이버 측에 요구해 차 씨의 ID와 이름, 주민번호 등을 받아냈습니다.

유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차 씨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네이버는 차 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감청과 달리 인적사항 정보는 영장 없이 서면 요청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고, 제공해도 되는 정보인지 심사할 의무와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포털업체가 아니라 국가나 수사기관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차 씨 대리인 : 국민의 개인적 사생활, 개인정보 들이 국정원, 수사기관 등에 의해 무작위로 획득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또 2심 판결 이후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바란다고 포털 업체들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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