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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들른 선박 '입항 금지'…해운통제 '강화'

<앵커>

앞으로는 북한에 들렀던 선박이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내용의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 40명, 단체 30곳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외국 선박은 북한 항구에 들른 지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외국 선사들이 대부분 180일 이상 운송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항을 위해 북한과 운송 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에 따라 유연탄 같은 광물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김홍균/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안보리 제재 예외로 관철 시켰던 러시아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거래에 관련된 북한과 제3국의 개인 40명, 단체 30곳은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군 정찰총국장으로 대남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됐고,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명단에서 뺀 장성철 조선광업개발 러시아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 거래와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국내에는 이들 명의의 금융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명단 공개를 통한 압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3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나 재외동포가 해외의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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