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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 원 뜯어간 '제비'…이중살림에 데이트 폭력까지

1억5천만 원 뜯어간 '제비'…이중살림에 데이트 폭력까지
2014년 9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법무부 6급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를 알게됐습니다.

유부녀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나타낸 한 살 연하의 이 남자와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도 있는 A씨는 이 과정에서 이혼까지 했습니다.

남자는 예비 장인의 환갑 잔치까지 열어주며 사위처럼 굴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지난해 5월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문제가 커지면 안된다며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천만원을 시작으로 도합 6천300만원을 요구했고 이혼까지 한 여자는 어렵게 돈을 마련해 애인에게 갖다줬습니다.

사무관 진급을 하려면 윗사람들에게 선물과 청탁을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수술로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친구 주식투자금을 사기당했다며,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남자가 가져간 돈은 1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중순 A씨가 길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나만 바라보라'며 폭행했해 고막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다쳤지만 손찌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A씨는 자신의 이름이 애인의 휴대전화에 '사무실'로 돼 있단 사실을 알게 됐고,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그제야 A씨는 친구를 통해 법무부에 애인이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했고, 매일 출근한다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B(41·무직)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그는 직업도 없는 사기꾼이었고 처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거하는 기간인 지난해 7월 본부인은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고, 출근한다며 나간 곳은 본부인과 사는 집이었습니다.

더우기 그는 이미 그가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자를 울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져간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며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보면 속아 넘어간 여자가 A씨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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