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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지문인식기…"투명성↑" vs"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에 얼굴이나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려는 인천시 방침을 놓고 인권침해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인천시는 투명한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시가 마련한 '2016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따르면 인천 사회복지시설 900여 곳은 7월까지 얼굴이나 지문 인식기를 시설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성명에서 "시는 종사자의 근태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금도 실제 근무시간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제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내용을 인용,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중 60∼70%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다가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만둔 사례가 있다"며 "사회복지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복지기능이 약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문인식기 설치 방침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는 것뿐"이라며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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