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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 분양사기' 최두영 회장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대형 분양사기를 저지른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회사 전 대표이사, 전무와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한다며 미국동포 13명에게서 71억 8천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발을 추진하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씨떼를 분양해주고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며 A 씨에게서 2억 6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회사 자금 173억여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쓰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채무를 연대 보증해 회사에 15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최 씨는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관들에게 4천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3년 1억 6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이듬해 5월까지 재판에 출석했지만, 공범들이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자신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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