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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단말기, 2년 할부시 이자 6만 원"…황당 꼼수

<앵커>

보통 할부로 사게 되는 휴대전화 기기 값에 별도의 '할부 수수료', 즉, 할부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신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기 않기 때문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제품 가격의 5.9%를, KT는 6.1%를 이자 명목의 수수료로 가입자들에게서 받아갑니다.

100만 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입하면 6만 원 정도, 3년이면 9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휴대전화를 개통한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할부 이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2%나 됐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 : 할부이자가 있었다라는 자체를 몰랐죠. 저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조건이 된다고 하면 굳이 2년을 내면서 할부를 할 이유가 없겠죠.]

고지서도 불친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할부 이자액을 따로 써놓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깨알 같은 글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또 소액을 내는 걸로 인식하도록 연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표기하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장은경/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할부 수수료라는 표현이 되어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부분이 할부 이자인지, 그리고 할부이자 얼마를 내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2011년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5~6%대 할부 고금리는 변동이 없는 점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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