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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진상 손님' 집행유예

<앵커>

욕설에 반말, 심지어 폭행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른바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 치르는 일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들은 술에 취한 진상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말에, 욕설도 다반사입니다.

[(1번 출구 ○○앞에, 여기서 좌회전해.) 아니 돈을 xx 기분 나쁘게 달라고 하니까….]

지갑이 없어졌다며 도둑 취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대리기사를 폭행해 놓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가해 손님 : 때린 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밤 10시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님 이 모 씨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대리기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명함을 보고 내일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결국,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큰 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행한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2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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