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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정지선 넘었다가…"음주 차에 받혀도 처벌"

<앵커>

저도 종종 운전을 합니다만,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특히 차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는 눈치껏 신호 위반을 하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는 차량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지선과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차량에 받혔더라도 처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

재작년 10월 새벽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박 모 씨는 빨간 불이 들어오자 택시를 세웠지만, 정지선을 지나쳤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횡단보도 중간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주행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던 순간 오토바이가 택시의 왼쪽 뒷바퀴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박 씨의 사고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상호/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가해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중의 하나가 차량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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