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테러방지법·北 인권법·선거구 통과…노동법 미제

<앵커>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불렀던 테러방지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본회의, 정의화 의장이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의 오해 소지를 바로잡겠다고 나섭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야당은)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 항의했습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여당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테러방지법은 가결됐습니다.

9·11테러 직후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을 현재 61개인 유엔 지정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위가 모호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야당이 지적한 부분인데, 여당 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 기록과 금융계좌,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 사후 보고를 전제로 동선과 은신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합의 처리됐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수집, 기록하는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도록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도 선거구 무효 사태 62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이견이 팽팽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아 19대 국회 내 처리가 힘들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 박 대통령 '폭정' 첫 언급…"변화의 갈 나서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