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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비만 남성' 수면 내시경 뒤 사망…"의사 책임"

'125㎏ 비만 남성' 수면 내시경 뒤 사망…"의사 책임"
40대 비만 남성이 수면 내시경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사 책임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 과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33살 A씨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키 177cm에 몸무게 125kg인 40대 비만 환자인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마친 이후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 종료 후 적어도 2∼3분 이상 아무런 관찰을 하지 않고 환자를 내버려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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