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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능성 높아진 테러방지법…표결 초읽기

공직선거법·북한 인권법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

<앵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내일(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도 함께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 뉴스는 최고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 돼 있는 테러방지법은 자동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 통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여당은 인권보호관과 추적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로 넘기고 국정원의 감청 요건을 제한한 수정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지 아니면 바로 퇴장할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도 유력합니다.

여야는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도 내일 처리할 예정인데 시점을 놓고는 여당은 다른 법안 처리 이후로, 야당은 선거법 우선 처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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