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처벌 강화됐어도…'4번 급제동' 공포의 보복운전

<앵커>

화난다고 보복운전하면 정말 처벌받습니다. 옆 차가 끼어든다고 4차례나 급제동하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 입건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 행주대교 북단에서 경기도 파주시 자유의 다리까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유로'입니다.

지난 8일 아침 흰색 SUV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간신히 추돌은 피했는데, SUV 운전자가 이번엔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쟤, 왜 저래.]

SUV 운전자는 1분 동안 4차례나 급제동을 반복하며 뒤차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을 앞질러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SUV 운전자 49살 조 모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쌩쌩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천희/경기 일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자동차전용도로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급제동을 예견치 못하는 곳이므로 (급제동을 하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닷새 전에도 남해고속도로에서 18km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역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보복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위협이 됐다는 점만 인정돼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