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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1심 판결 무효

<앵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우리 돈 1천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1심 판결이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어제(26일) 이른바 '애플 대 삼성 2'로 불리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가운데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애플이 삼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심에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삼성이 애플에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우리돈 1천476억 8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애플에 6천818억 원을 일단 지급한 특허침해 1차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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