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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행' 린다 김 7시간 조사…"뺨만 스쳐"

<앵커>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린다 김 씨가 어제(25일)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건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경찰에 출석한 린다 김 씨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경찰이 린다 김 씨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고소인 정 모 씨의 주장대로 정 씨를 폭행했는지와 정 씨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린다 김 씨는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정 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뺨을 스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김 씨는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린다 김 : 억울하죠. 왜냐면 녹취를 들어봐도 제 얘기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오고 간 얘기가 없잖아요.]

린다 김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정 씨는 린다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모 씨/고소인 : (호텔의) 통화 내선을 확인해보거나 CCTV를 확인해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 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중반 무기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린 린다 김 씨는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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