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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감축' 법안 처리…또 통제 강화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25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내건 난민 유입 감축을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난민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재적 630명 가운데 58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29, 반대 147, 기권 4표로 난민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반대 의원은 주로 녹색당과 좌파당 등 좌파 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 소속 1명과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30명도 반대표를 던지고 사민당 4명은 기권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대연정을 이루는 기민-기사당연합과 사민당 의원 총수가 503명임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탈표가 74표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10월 통제강화 개정 입법에 이은 것이라 2차 패키지로 이름붙여진 이번 법안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안전국가 출신은 원칙적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안은 또한, 이미 입국한 난민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가족을 데려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로 미성년자 난민의 가족 재회가 상당기간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수 기민-기사당연합에 비해 난민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는 사민당과 진보 야당 세력의 반대가 큰 쟁점 사항이었다.

법은 국경 전반에 걸쳐 난민대응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난민을 신속하게 가려내 빠르게 송환 절차가 이뤄질 수 있게끔 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쾰른에서 벌어진 집단 성범죄 사건 이후 입법 요구가 분출한 범죄 난민 처리와 관련해선 성범죄 등에 얽혀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난민신청자 등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분데스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어서 26일 상원의 동의 절차를 밟은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한해에만 약 110만 명의 망명희망자가 유입된 독일은 이날 보도된 경제부의 내부문서 전망으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50만 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예상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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